채무자 초등생 딸까지 이용해 빚독촉 대부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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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부경찰서는 여성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최고 9천% 이상의 고금리를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A(36) 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부업 허가 없이 B(37·여) 씨 등 여성 3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최고 9천125%의 고금리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피해자는 일주일 기한으로 100만원을 빌리기로 하고 선이자로 20만원을 제외한 80만원만 받고 일주일 뒤에는 하루에 20만원을 이자로 내야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협박했습니다.

A 씨는 한 피해자의 초등학생 딸이 다니는 학교를 알아내 담임과 통화한 뒤 본인이 삼촌이라고 속이고 학교로 데리러 가겠다는 통화 내용을 담임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했습니다.

겁에 질린 피해자는 딸을 데리고 지인의 집에 피신했으나 A 씨는 이웃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행방을 수소문하며 피해자를 압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들이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며 "채권추심 행위가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서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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