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고죄의 무고' 가중처벌 불가"…법 해석 논란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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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를 적용할 때 '무고' 행위는 특별법에 따라 가중처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무고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무고죄를 저질렀다고 허위 고소한 경우더라도 명확한 법규정이 없으니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일반 형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취집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특가법상 도주치상과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25살 도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도 씨는 2016년 5월 17일 새벽 2시, 자신의 차로 40대 여성을 들이받아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교통사고를 낸 적이 없는데도 허위 고소를 당했다며 피해 여성을 특가법상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에서는 상대방이 특가법상 무고죄를 저질렀다고 허위 고소한 자를 다시 특가법상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특가법 14조의 무고 대상 범죄에 특가법상 무고죄 자체가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다양한 법 해석이 대립해왔기 때문입니다.

1, 2심은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판단없이 특가법 14조의 대상 범죄에는 특가법상 무고 자체도 포함된다는 전제로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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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면 안 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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