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기본계획에 대북인도지원 7년 만에 부활…사업재개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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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집권 5년간 인권정책 청사진을 제시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상관없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7년 만에 다시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남북이 지난 27일 정상회담에서 도출한 '판문점 선언'을 통해 올해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전환을 추진하기로 전격 합의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도 커다란 전기를 맞은 상황이어서 향후 사업 추이가 주목됩니다.

2010년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 이후 정치, 군사적 긴장 관계가 이어지면서 크게 위축돼 온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은 한반도의 획기적 긴장 완화 국면 속에 새로 수립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따라 다시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법무부가 공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에 정부는 '남북 간 인도적 문제의 해결'에 관한 항목을 담았습니다.

여기에는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해서 추진한다"라는 기본 방침이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분야로는 영유아 및 임산부 등 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나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 지원, 산림 병충해 등 재해 공동대응, 보건의료분야 지원 등이 거론됐습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는 농업 분야 등에서 개발협력 추진을 검토한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이밖에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한 인도적 대북지원을 활성화하고, 영유아 영양지원이나 인구 총조사 사업과 관련된 국제기구의 북한지원 사업에 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부 당국 차원의 지원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며 분배의 투명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전제를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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