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경수 계좌·통신 압수수색 영장 신청 검찰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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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김경수 의원의 계좌와 통신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25일) 김경수 의원 보좌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대부분이 기각됐다고 밝힌 것에 이어 이틀째 검경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은 "드루킹에 텔레그램을 통해 기사 인터넷 주소를 보낸 김경수 의원의 계좌와 통신기록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소명 정도와 수사 진행 상황 등을 볼 때 현 단계에서는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어제 브리핑에서는 김경수 의원 보좌관 한 모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대부분 기각했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영장 기각 사실을 밝히는 것은 수사 기관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경찰이 검찰의 영장 기각 사실을 밝히면서 검경 갈등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댓글 조작을 주도한 '드루킹' 외 4명을 구속했고 김경수 의원 보좌관 한 모 씨와 드루킹의 측근 아이디 파로스와 성원 등 5명을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경수 의원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어제 '드루킹'이 운영한 파주 출판사에 들어가 태블릿 PC 등을 훔친 혐의와 관련해 TV 조선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기자들의 반발로 실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을 이유로 주말 이후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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