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여검사 성추행' 전직 검사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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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현직 검사 시절 후배검사 등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을 받는 전직 검사 41살 진 모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오늘, 진 씨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진 씨는 검사 재직 중이던 2015년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한 후배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2차 피해를 우려해 감찰이나 조사를 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진 씨는 처벌이나 징계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채 사표가 수리됐고, 대기업 임원으로 취업했다가 최근 사직했습니다.

조사단은 당초 진 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이후 조사단은 진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하는 등 보강수사를 거쳐 10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재차 기각했습니다.

한편 조사단은 자신이 성추행한 후배 여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도 불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의 기소를 결정한 뒤 26일 오전 10시 반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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