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접대 의혹' 가평군수, 제보자 등 명예훼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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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기 경기 가평군수가 성 접대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와 제보자를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13일 자신의 성 접대 의혹을 최초 보도한 경기지역 언론사와 제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한 뒤 지난 17일 김 군수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김 군수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성 접대는 받지 않았다며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검찰은 이 사건을 가평경찰서로 이첩했으며 경찰은 조만간 이 같은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와 제보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이 언론사는 제보를 토대로 지난 12일 김 군수가 2013년 4월 민선5기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서울의 한 유흥주점에서 향응과 성 접대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주점 업주의 사실확인서를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며 술값 220만 원을 계산한 동석자는 같은 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는 내용도 실었습니다.

하지만 김 군수는 보도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목숨을 걸고 결코 성 접대받은 사실이 없다"며 "선거를 앞둔 흠집 내기와 허위사실 유포"라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김 군수는 해당 보도 전날 가평군수 선거 자유한국당 단독 후보로 공천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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