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 농단' 항소심, 최순실과 같은 재판부가 맡아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을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같은 재판부에서 맡게 됩니다.

앞서 두 사람은 1심에서도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사건을 최순실씨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첫 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관련 사건의 배당 현황과 진행 정도, 재판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의 재판이 병합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병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두 사람의 공소 사실이 상당 부분 동일하고, 최씨의 항소심 재판도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당사자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검찰의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판부가 직권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유죄로 인정된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살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선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지만, 이후 박 전 대통령이 본인이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1심이 무죄로 인정한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고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한 상태입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국정농단 사건 재판
기사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