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덜 섞은 불량 레미콘 생산업체 단속


정부가 시멘트가 덜 들어갔거나 배합 비율을 조작한 불량 레미콘을 단속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LH는 시멘트 함량 미달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레미콘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합동조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LH 공동주택에 납품하는 레미콘 생산공장 중 불량 레미콘 생산이 의심되거나 수요가 몰린 공장입니다.

국표원은 KS 인증을 받은 업체의 시제품 생산기록 등 공장 운영기록이 KS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한지 조사하고, LH는 원자재 품질 보관 상태와 레미콘 강도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불량 레미콘을 생산하는 업체는 KS 인증 취소와 표시 정지, 개선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인증 취소 업체는 KS 제품의 생산·판매가 완전히 중단되고 1년 동안 인증 신청을 할 수 없으며, 표시 정지의 경우 일정 기간 KS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정지합니다.

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는 45일 이내에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인증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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