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보복 혐의' 안태근, 영장기각…"범죄여부 다툴 부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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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고,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내용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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