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오늘(18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에 전교조 전임자 허가취소를 요구한 것을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이전 정권들의 노조파괴 공작정치 결과로 전임자 허가취소를 요구한 교육부 조처는 과거 정권을 계승하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조를 유지하면 강력한 투쟁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전교조 전임자를 인정하고 법외노조 통보 후 각종 후속조치도 철회해야 한다"면서 "법외노조 통보 자체도 철회하고 전교조 해직교사들도 복직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소속 교원의 전교조 전임을 허가한 10개 시·도 교육청에 허가취소를 요구하며 오는 27일까지 그 결과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당시 공문에서 교육부는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 소속 교원에 대한 노조 전임허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정행위"라면서 "전임허가 취소를 즉시 이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교조가 지난 2월 조합원 33명의 전임허가를 교육부와 16개 교육청(경북 제외)에 요청하자 교육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런 취지의 공문을 각 교육청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등 10개 시·도 교육청은 22명의 노조전임을 허가했습니다.
전교조는 해직 교원 9명이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교원노조법상 노조 아님', 즉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