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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직원이 있었는데…" 동물보호소에 강아지 유기하고 도망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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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소 직원이 보고 있는데 뻔뻔하게 동물을 유기한 남성이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대한동물사랑협회 측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사진 2장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은 전남 순천의 한 동물보호소 내부에 설치된 CCTV 화면을 캡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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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는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성이 검은 강아지를 두 손으로 들고 유기하는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에는 우리 안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는 검은 강아지의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협회 측은 "직원이 앞에서 청소하고 있는데도 남자가 당당하게 들어와 눈치를 살피며 아이를 내려놓았다"고 당시 상황을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에게 말 한마디만 했더라면 좀 더 나은 상황이 되었을 텐데"라며 "지금 당신이 두 발 뻗고 편히 쉬고 있을 때 아이는 낯선 곳에서 벌벌 떨며 몸을 웅크리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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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생명을 쉽게 버리다니 너무 화가 난다", "양심이 있긴 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분노했습니다.

협회 측은 오늘(18일) 이 남성을 경찰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동물권단체 케어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버려진 유기동물은 총 10만 778마리로, 4년 전에 비해 2만 1천여 마리가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버려지는 반려견이 해마다 늘어나자 최근 반려동물 유기 및 학대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유기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법에 앞서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의식과 애정이 먼저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대한동물사랑협회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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