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직원이 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해임됐다.
인천도시공사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원 A(5급) 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2012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남동구 구월동 보금자리지구 조성공사 감독 업무를 하면서 특정 공사업체에 일감 수주 등 특혜를 주기로 하고 이 업체 대표 B 씨로부터 골프 접대 등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사는 지난해 7∼8월 자체 감사를 벌여 A 씨의 비위를 적발하고 인천 남동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1월께 A 씨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를 벌였다.
이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그러나 현재까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A 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일부 비위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을 근거로 징계 조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