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살해·시신 소각 환경미화원 범행 동기는 '거액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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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소각한 혐의로 구속된 환경미화원의 범행 동기는 거액의 채무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강도살인과 사기,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전주시 환경미화원 49살 이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4일 저녁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원룸에서 동료 58살 A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이튿날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쓰레기장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시신을 대형 비닐봉지 15장으로 겹겹이 감싸 일반 쓰레기로 위장한 뒤 쓰레기 차량으로 수거해 소각장에서 불태웠습니다.

이씨는 범행 은폐를 위해 A씨 자녀들에게 정기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생활비도 송금했습니다.

또 범행 후 A씨가 허리디스크에 걸린 것처럼 진단서를 첨부해 휴직계를 팩스로 보냈으며 행정기관은 의심 없이 휴직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범행은 A씨 아버지가 지난해 12월 "아들과 연락에 닿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겁을 주려고 A씨의 목을 졸랐을 뿐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라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A씨에게 1억5천만원을 빚졌으며 범행 직후인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A씨 명의로 저축은행 등에서 5천300만원을 대출받는 등 3억원가량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는 이혼 후 혼자 살던 A씨가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냈으나 2~3년 새 급격히 가까워졌다"며 "이씨는 피해자가 전 재산을 배낭에 넣고 다니는 점을 알고 살해 직후 신용카드 11개와 통장 13개, 휴대전화 등을 가져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 두 사람은 금전적 갈등이 극에 달했었고, 이씨가 범행 직후 A씨의 신용카드 등을 무분별하게 사용한 점 등을 확인해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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