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 유족 "'합의금 발언' 노인의학회 부회장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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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대목동병원에서 숨진 신생아 유족들이 대한노인의학회 부회장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신생아 사망 유족은 오늘(16일) 입장문을 내고 "허위 사실을 생산·유포하고 아이들과 유가족을 욕보이고 있다"며 대한노인의학회 조 모 부회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이달 8일 대한노인의학회 주최로 열린 학술대회 간담회에서 조 부회장이 "유가족 측에서 의료진 구속 이후 합의금을 두 배 이상 부르고 있다고 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유족 측은 '세월호 사건 이후 떼법이 만연한 상황'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조 부회장에 대해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아이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리라 판단하여 고소를 결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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