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앞에 '불꽃신호' 보이면 속도 줄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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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꽃신호기 사용 장면 (사진 제공=경찰청)

경찰청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후속차량에 따른 2차 사고를 막고자 소형 불꽃신호기를 시범운용합니다.

신호기는 길이 13.5㎝, 무게 100g의 원통형으로, 불꽃 가시거리는 주간에는 600m, 야간에는 2㎞ 이상입니다.

경찰 차량이 출동하면서 사고지점 전방에 던져 뒤따르는 차량 운전자들에게 교통사고를 알리고 서행을 유도합니다.

경찰은 시범운용 결과 효용성과 안전성이 확인되면 일반 국민도 구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전면 도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 중 도로에서 불꽃신호를 발견하면 전방에 교통사고가 발생해 차량이 정차한 상황이므로 즉시 속도를 줄이고 비상등을 켜는 등 안전하게 운행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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