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대가 금품 제공' 안성시장 예비후보 검찰 고발


6·13 지방선거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업무를 맡기고 금품을 제공한 안성시장 예비후보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경기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성시장 예비후보 A씨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자원봉사자 B씨에게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책실장 직책을 맡긴 뒤 그 대가로 3차례에 걸쳐 120만 원을 주고 B씨의 카드빚 300만 원을 대신 변제해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제135조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이나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선거 사무원으로 신고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여 적극적인 예방·안내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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