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2심 시작…특검 "승마·재단·영재센터 모두 삼성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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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62)씨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심에서 일부만 유죄로 인정됐던 삼성 뇌물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1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고 특검팀의 항소 이유를 들었습니다.

앞서 1심은 지난 2월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면서도 삼성이 최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혐의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며 뇌물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삼성이 건넸다는 433억원의 뇌물 혐의 중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승마지원 관련 부분만 일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삼성 측에서 건넨 금품이 최씨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닌 영재센터 등 제3자에게 이익이 돌아갔다는 점을 고려해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혐의의 유죄 요건인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이 '경영승계'라는 현안을 청탁 대상으로 삼아 금품을 건넸다는 게 공소사실이었지만 1심은 이 같은 현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항소심 재판에서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설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작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5년 2개월을 선고받은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판결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부정한 청탁의 요건을 다뤘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는 이 판결은 최씨의 항소심과 같은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에서 선고했습니다.

이날 재판에 나온 최씨는 법정을 이동할 때 한 수사 검사를 노려보며 불만이 있는 듯 혼잣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사건을 맡은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전날 신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과 경영비리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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