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월급 순위는 어디쯤…올해부터 분위별 근로소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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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근로소득 연말정산 과정에서 집계된 납세자의 급여자료가 10개 분위별로 상세히 공개됩니다.

이는 적법한 선에서 통계 자료를 최대한 제공한다는 국세청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른 겁니다.

국세청은 올해 말 발표하는 2017년도 귀속분 국세통계연보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를 총급여 규모에 따라 10분위 별로 나눠 공개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법인세에 대해서는 매년 발표하는 국세통계연보에 소득 분위별로 과세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은 분위별 소득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국회 요청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분위별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소득 분위를 10분위보다 더 세분화한 100분위별로 공개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하위 10%뿐만 아니라 1% 내 소득 수준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의 양극화 상황을 더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과세 정보는 통계청의 가계동향 등 주로 설문조사에 기초한 통계보다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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