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카카오택시 '즉시 배차' 추가요금 1천 원 못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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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택시 호출 서비스 '카카오택시'가 추진하는 '즉시 배차' 서비스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현행 법률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택시를 빨리 잡을 수 있도록 설계한 '즉시배차' 호출서비스 수수료가 천원을 넘기지 못할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카카오모빌리티에 이 같은 국토부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13일 운임 외에 별도의 수수료를 내면 택시를 빨리 잡을 수 있는 유료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새 서비스는 현재의 무료 택시 호출에서 '우선 호출'과 '즉시 배차' 기능을 추가하고 수수료를 더 받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호출' 수수료는 서울에서 주간 천원, 심야 2천원인 현행 콜비 수준으로, 더 빨리 잡히는 '즉시 배차'는 이보다 높게 책정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유료서비스는 기존의 전화나 앱을 활용한 호출서비스와 기본적으로 유사한 성격"이라며 "현행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호출수수료의 범위와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는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지자체가 요금을 규제하는 현행법 취지를 고려할 때 호출 이용료로 요금인상 효과가 발생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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