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이자 법령 근거 4년째 잘못 적용…당국 "기존 부과 정당"


대출을 제때 갚지 못했을 때 부과되는 연체이자율의 법령 근거가 4년 가까이 잘못 적용돼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연체이자 체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이를 파악하고 뒤늦게 바로잡았지만, 기존에 금융회사들이 받은 연체이자는 유효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운데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는 금융위 고시로, 금융회사들은 고시를 근거로 대출자들이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높은 연체이자율을 적용해왔습니다.

그런데 금융위가 개정했다고 밝힌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2호는 연체이자율이 아닌 신용조회비용, 즉 대출자의 신용을 조회할 때 드는 비용에 관한 규정입니다.

결국 정부는 연체이자율과 직접 상관없는 신용조회비용 규정을 근거로 연체이자율을 규율했고, 금융회사는 이를 근거로 연체이자를 부과해 온 셈입니다.

금융위는 최근 이런 사실을 확인해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고시를 변경했지만, 잘못된 법령 조항이 지금껏 대출자들에게 부과된 연체이자의 효과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는 보도참고자료에서 "인용 오류가 있는 경우 입법취지, 연혁, 실체적 내용 등을 반영해 인용을 바로잡아 운용하는 게 판례"라며 "종전 고시의 인용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규정의 효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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