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 물질 배출기준 초과 석포제련소 첫 조업정지 처분


경북도는 기준치를 초과해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김진현 겨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이번 오염사고를 계기로 석포제련소가 환경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폐수에 따른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마련하기를 촉구하며 20일 조업정지를 처분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조업정지 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 위험성 등을 고려해 2개월간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6월 11일부터 20일간 조업을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1970년부터 가동에 들어간 석포제련소에 조업정치 결정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도는 지난 2월 24일 석포제련소에서 폐수가 새 나오자 봉화군, 대구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을 벌여 수질오염물질 기준치 초과 등 위반 사항 6건을 적발했습니다.

석포제련소 방류수에서 오염물질인 불소와 셀레늄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으며, 또 불소처리 공정 침전조 배관을 수리하다가 폐수 0.5t을 공장 안 토양에 유출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도는 위반 내용을 적발한 뒤 이 두 건에 각각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석포제련소에 사전 통지했습니다.

이어 제련소 측 의견, 관련 법령 등을 종합 검토해 두 건을 합해 조업정지 20일을 확정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그동안 석포제련소에 강력한 처벌을 할 것을 주장했지만 석포면 주민은 경제를 위해 조업중지를 피하도록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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