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전 임원 등 공무원퇴직자 8명 취업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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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월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에서 86명 중 8명에 대해 취업을 불허하고, 나머지 78명에 대해서는 취업 가능·승인 결정을 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 임원이 경기인력개발원장으로, 고용노동부 3급 퇴직자가 충남인력개발원장으로, 고용노동부 4급 퇴직자가 근로복지공단 상임위원으로 각각 재취업하려다가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습니다.

또 서울시 임기제 지방 1급 퇴직자가 SK경영경제연구소 전무로, 건설근로자공제회 전 임원이 ㈜이도 부사장으로 재취업하려다 역시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습니다.

취업제한 결정은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내려집니다.

이번 심사에서 취업제한 결정을 받은 퇴직자는 5명이고, 3명은 취업 불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취업 불승인 결정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관세청 차관급 퇴직자가 ㈔한국M&A협회 비상근 회장으로, 국립부산과학관 전 임원이 부산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으로, 전직 공군 중령이 ㈜서전기전 자재관리팀장으로 각각 재취업하려다 취업 불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반면 산업부 전 차관은 롯데정밀화학 사외이사로, 산업부 전 고위공무원은 한국철강협회 부회장으로, 한국수력원자력 전 임원은 한전KPS 사장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승인을 받았습니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3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이들의 명단을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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