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직장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이뤄집니다.
작년에 호봉 승급이나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야 하지만, 임금이 깎여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건보료를 돌려받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2017년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작업을 거의 마무리 짓고 이달 19일쯤 정산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강보험법에 따라 매년 4월쯤 직장가입자는 건보료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직장인 건보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17년도 보험료와 2017년도 실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2018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직장가입자는 2016년말 기준 1천634만명이며, 이 가운데 정산 대상 직장인은 1천399만명이었습니다.
235만명은 해외 거주 등의 이유로 정산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정상대상 직장인 중 60.3%는 급여가 올라 본인과 사용자가 돈을 추가로 내야 했고, 19.9%는 보수가 줄어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