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이달 내 한일어업협정 타결 안되면 비상한 결단 내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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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장기 표류 중인 한일어업협정이 이달 안에 타결되지 않으면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한일어업협정 실무협상은 4월까지만 하는 것으로 설정해놨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담당 국장에게 이달 안에 타결이 안 되면 '비상한 결단'을 할 수 있다는 의사를 일본에 전하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1999년 1월 한일어업협정이 발효된 이후 한일 양국은 매년 어기(7.1∼다음해 6.30)에 맞춰 어업협상을 통해 상대방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얼마나 조업할지를 협의해왔습니다.

우리는 일본 EEZ에서 고등어와 갈치를 주로 잡습니다.

하지만 협상은 2016년 어기(2016.7.1∼2017.6.30) 당시 양쪽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그해 6월 결렬된 이후 2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부산의 경우 대형선망(그물로 어군을 둘러쳐 포위 범위를 점차 좁혀가는 어업 방식) 매출액이 30% 줄고 부산 공동어시장 위판량도 3년 새 반 토막이 나는 등 직격탄을 받았다는 것이 김 장관의 설명입니다.

김 장관은 "해당 수역에서 우리가 10마리를 잡으면 일본은 1마리밖에 못 잡는 불균형 때문에 일본 입장에선 안 하고 싶어 한다"며 "일본은 갈치 어선 감척 등 다른 쪽에서 양보하라고 요구하지만 받아들이기 힘들어 세부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번 달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5월부터는 일상적인 협상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협상 혹은 결단이 필요한 시점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양국 수산당국 간 협상으로 해결되지 않으니 다른 차원으로 문제를 풀거나, 결렬시켜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일어업협정을 아예 폐기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지 묻는 말에는 "거기까진 지금 얘기해선 안 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일어업협정 협상 지연이 우리나라가 일본 후쿠시마(福島)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것과 영향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 장관은 "당연히 내부적으로는 연결돼 있고 협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며 "다만 일본이 수산물 금지조치와 연계해서 이야기하진 않고, 우리 쪽에서 물어봐도 별개라고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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