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보호가 헌법에 들어간다고? (feat. 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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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보호가헌법에들어간다고?(feat. 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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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예비부모 혹은 부모님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한 분들, 이번 개헌을 주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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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인 1000만 명 시대라고 할 정도로동물은 우리의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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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대통령 개헌안 38조 3항 -그런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이번 대통령 개헌안에는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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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민법에서는 동물을 물건 또는 재산으로만 보고 있었는데,이 개헌안이 통과되면 동물 보호가 국가의 책무가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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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강아지 공장’ 등과 관련해 국가의 책임이 명시되지 않아 개선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헌법이 발의된 대로 개정될 경우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네요.”-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전진경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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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대통령 개헌안 35조 3항 -또, 임신, 출산, 육아를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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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원을 받는 주체를 모든 국민으로 명시해남성 또한 임신, 출산, 육아에 있어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점을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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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건강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 대통령 개헌안 35조 5항 -더불어 우리의 건강을 권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아플 때 치료를 돕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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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헌안은 현행 헌법에 비해 다양한 권리들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이를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죠.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헌법은 우리의 삶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발의로 개헌 논의가 한창이죠.

이번 대통령 개헌안에는 새롭게 추가된 사회적 권리들이 많습니다. 이 신설된 권리들은 무엇일까요?

글·구성 서지민, 정세림 인턴 / 그래픽 김민정 / 기획 하현종 김유진

(SBS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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