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두 번째 영장심사 마쳐…"법정과 검찰에서만 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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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다시금 구속 갈림길에 서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 전 지사는 4일 오후 2시께 서울서부지법에서 박승혜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가 오후 4시 40분께 법정을 나왔습니다.

안 전 지사는 취재진에게 "사안의 특성상 법정과 검찰 조사에서만 말씀드리겠다"며 "언론인 여러분께 말씀 못 드리는 점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검찰이 제공한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대기 장소인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앞서 이날 오후 2시께 심문에 출석하면서는 "달리 드릴 말씀이 없다. 법정에서 다 말씀드리겠다"며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안 전 지사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합니다.

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같은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박 판사는 구속영장 청구서 등 검찰 측 의견과 안 전 지사 측 주장을 모두 청취했으며 이를 토대로 안 전 지사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히 이번이 두 번째 영장 청구인 만큼 검찰의 재청구 취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심문은 2시간 40분가량 소요돼 1시간 35분 걸린 지난달 28일 첫 심문보다 1시간 넘게 길어졌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정황이 인정된다"며 지난 2일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그에게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혐의는 첫 번째 영장 청구 때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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