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60㎞ 차에 치이면 중상 가능성 93%…시속50㎞땐 73%로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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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속 60㎞로 달리는 차량에 치인 실험 인형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보행사고 위험이 높은 시내도로에서는 차량 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10㎞만 줄여도 보행자가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20%포인트(p)나 낮아진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경기도 화성시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속도별 자동차 대 보행자 인체모형 충돌시험'을 진행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공단은 승용차를 이용해 시속 60㎞·50㎞·30㎞ 주행 상황에서 인체모형을 충돌시킨 뒤 모형에 나타난 상해치를 비교·분석했습니다.

실험 결과 시속 60㎞로 달리는 승용차에 치인 인체모형은 중상 가능성이 93%로 나타났고, 시속 50㎞ 충돌 시에는 중상 가능성이 73%로 낮아졌습니다.

주행속도를 시속 10㎞ 줄이면 중상 가능성이 20%p나 낮아진 것입니다.

시속 30㎞로 달리는 차에 치인 경우 중상 가능성은 15%로 나타났습니다.

충돌 시 속도가 높아질수록 목이나 가슴 부위보다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이 더 커져 생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치사율을 비교해 보면 '차 대 차' 사고 치사율은 1.2명, '차 대 사람' 사고 치사율은 3.7명으로 3배 이상 높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도심 지역 제한속도를 현재 '시속 60㎞ 이하'에서 '시속 5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병윤 공단 이사장은 "시내도로의 제한속도 낮추기는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함께 안전속도를 준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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