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양도소득세 중과가 오늘(1일)부터 시행됩니다.
적용 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세종, 부산 해운대와 연제 등 40곳입니다.
양도세율은 2주택 보유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10% 포인트가 더해지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 포인트가 더해져 최고 62%까지 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다만 3주택 보유자의 경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외 지역의 3억 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를 계산할 때 제외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양도소득세 중과가 오늘(1일)부터 시행됩니다.
적용 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세종, 부산 해운대와 연제 등 40곳입니다.
양도세율은 2주택 보유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10% 포인트가 더해지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 포인트가 더해져 최고 62%까지 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다만 3주택 보유자의 경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외 지역의 3억 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를 계산할 때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