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의자에게 '자기변호 노트' 제공한다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는 피의자에게 조사 과정을 기록할 노트가 제공됩니다.

경찰청은 오는 6월까지 3달 동안 서울 서초경찰서, 광진경찰서, 은평경찰서, 용산경찰서 등 4곳에서 '자기변호 노트' 제도를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기변호 노트는 조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진술 내용을 바로 기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경찰청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협의를 통해 제작됐습니다.

또, 노트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 등 피의자의 권리에 대한 사항도 확인할 수 있게 돼 있어 경찰은 사건 관계자의 인권 보호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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