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에 불 지르고 투숙객 공격한 50대 징역형


서울 북부지방법원 강혁성 판사는 자신이 머물던 여관에 불을 지르고 다른 투숙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6일 새벽 3시 20분쯤 자신이 투숙하던 성북구의 한 여관방에 불을 놓고 여관 공동주방에도 가스관에 구멍을 내서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또 불길을 보고 달아나던 다른 투숙객 60살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A씨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고 불은 김씨가 묵은 방만 조금 태우고 꺼졌습니다.

별다른 직업 없이 해당 여관에서 장기 투숙하던 김씨는 20만 원 가량의 월 숙박료도 제대로 내지 못하자 신세를 비관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김씨가 자수했으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A씨가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