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 이대목동 의료진 구속영장 청구…3일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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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신생아 4명이 사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 4명에 대해서 오늘(30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형사3부)는 이 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와 박모 교수, 수간호사 A씨, 간호사 B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접수해 기록 검토를 한 결과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과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사망한 신생아들은 사망 전날 맞은 지질영양 주사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돼 있었던 탓에 패혈증으로 숨졌습니다.

경찰은 B씨 등 간호사 2명이 주사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생 관리 지침을 어겨서 균 오염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간호사 A씨와 교수진은 신생아중환자실 전체 감염 및 위생 관리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총 7명 중 4명에게만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잘못된 관행을 묵인·방치하고 지도·감독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중한 피의자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다음주 화요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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