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 직원,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 찍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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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몰래 카메라를 찍은 국회 사무처 직원을 적발했습니다.

국회 사무처 소속 6급 공무원인 30대 A 씨는 지난 23일 자정 쯤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식당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여성을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발견한 여성이 비명을 지르자 여성의 동료가 경찰에 신고해 A 씨는 현행범으로 적발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여자화장실로 들어간 것 같다"며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분석해 추가 범행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A 씨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경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 씨를 징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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