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설립 9년 만에 '합법노조'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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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법외노조로 분류돼왔던 전국공무원노조가 규약을 개정해 설립 9년 만에 합법노조로 인정됐습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는 2009년 설립 이후 법외노조로 있던 전국공무원노조가 지난 26일 제출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공노는 합법적인 노조 자격을 인정받아 단체교섭·단체협약 체결, 임명권자 동의에 따른 노조 전임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해직자가 가입해 있다는 이유로 전공노의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해왔습니다.

전공노는 규약에서 '부당하게 해고됐거나 해고 효력을 다투는 경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고수해왔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전공노의 설립신고 수용을 약속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전공노는 최근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조항을 개정하며 합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고 이번에 6차 설립신고서를 제출해 합법 노조로 인정됐습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전국공무원노조가 공직사회 내부의 건전한 비판자로서 개혁을 견인하고 공공부문에서 상생의 노사관계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공노는 민주노총 계열로 조합원 규모가 만 명이라고 설립신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합법화된 전공노는 앞으로 해직자 복직문제 해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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