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서울서부지검이 청구한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오늘 밤 11시 20분쯤 기각했습니다.
곽 판사는 오늘 낮 2시부터 1시간 반 조금 넘게 안 전 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8시간 가까이 관련 내용을 검토한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곽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안 전 지사는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다가 기각 결정과 함께 구치소를 벗어났습니다.
검찰은 지난 23일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그리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해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안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인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 사이 3차례의 성폭행과 4차례의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뒤 지난 14일 그를 고소했지만, 이 내용은 이번 영장 청구서에서 빠졌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A씨 고소 내용에 대한 수사를 보강해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검토해서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그 동안 두 사건 모두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곽 판사는 그를 구속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5일 김씨의 폭로 후 잠적했다가 9일 기습적으로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19일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애초 26일이 심문기일로 잡혔으나 안 전 지사가 불출석해 한 차례 연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