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가입해" 근로자 업무 방해한 노조간부 집행유예


노조 가입을 요구하면서 위력을 행사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민주노총 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울산지부 간부 A(48)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전 7시 30분께 울산시 울주군의 한 기업체 전기설비 공사현장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40여 명과 함께 근로자 26명을 둘러싸고 구호를 외치는 등 위세를 과시하는 수법으로 약 15분간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민주노총에 가입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일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둘러싸인 26명 중 11명은 한국노총 소속이고, 나머지 15명은 소속된 노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 등을 가지고,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면서 "피고인은 이와 같은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저해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5번 있고 범행 당시에도 동종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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