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부르카 금지하려다 마스크·동물탈만 단속"


오스트리아가 지난해 도입한 일명 '부르카 금지법'에 따라 단속을 벌였던 현지 경찰이 해당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며 비판하고 나섰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27일(현지시간) 전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이 법에 따라 단속에 나선 결과, 이슬람 여성의 전신을 가리는 전통 의상인 부르카 대신 스모그 차단용 마스크, 스키용품, 동물 복장 등이 적발 사례의 주를 이루면서 법의 원래 취지에 비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당초 이 법은 공공장소에서 정통 이슬람교가 눈에 잘 띄지 않게 하기 위해 '사회통합정책'의 하나로 도입됐다.

그러나 이슬람교도에 대한 차별 논란을 피하고자 공공장소에서 부르카만이 아니라 얼굴을 가리는 모든 복장을 금지했다.

아시아 관광객들이 많이 착용하는 머플러 형태의 햇빛 가리개와 마스크를 비롯해 얼굴을 가릴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의상, 장비가 금지 대상이 됐다.

주간지 '프로필'이 지난 26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이래 경찰이 이 법에 근거에 단속한 사례는 29건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단 4건만이 베일로 얼굴을 가린 경우였고, 그마저도 여성 한 명이 4차례에 걸쳐 적발된 것이었다.

나머지는 스카프나 스키 마스크, 동물 복장으로 얼굴을 가린 사람들에게 주의를 준 경우였다.

스모그 차단용 마스크를 쓴 아시아 관광객들도 경고를 받았다.

지난해 10월 시행 초기 빈에서는 경찰이 의회 건물 밖에서 토끼 복장을 하고 있던 한 남성에게 토끼 가면을 벗도록 하는 일도 있었다.

이 토끼는 오스트리아 의회의 공식 마스코트로, 당시 의회 홍보 영상 촬영 중이었다.

오스트리아 경찰노동조합의 헤르만 그레이링거는 "만약 이 법이 보수적 이슬람교와 싸우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면 완전히 실패했다"면서 많은 경찰이 이 법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에서는 2011년 프랑스가 가장 먼저 공공장소에서 부르카 착용을 금지했고 벨기에와 스위스의 티치노 칸톤(州)이 뒤를 이어 비슷한 조처를 했다.

네덜란드는 공공건물에서 부르카 착용을 금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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