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백화점' 사립고, 교장 징계 거부…임기만료 코앞 정직처분


설립자 가족 간 부당내부거래 등 수십 가지 비리가 지난해 적발된 서울 사립고가 교육청의 학교장 파면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학교는 학생 성추행 의혹을 받는 교사를 다시 채용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 교육청 현장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2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예술계 자율고등학교인 관악구 S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H학원은 교장 A씨를 파면하라는 교육청 요구를 이행하지 않다가 최근에야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학교 설립자이기도 한 A씨의 교장임기가 이달 말로 끝날 예정이라 정직은 징계로써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교육청은 지난해 7월 S고와 H학원 종합감사를 벌여 S고가 교장 A씨 부부의 차녀가 등기이사인 업체에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탁하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14억원을 지급하는 등의 수십 가지 문제점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가족관계를 이용한 부당거래 외에 예산 낭비 등 학교회계 부적정 운영, '쪼개기 계약' 등 부당한 공사계약, 유치원 운영비 부정지급 등도 드러나 '비리백화점'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감사결과에 따라 교육청은 A씨 파면 등 관련자 중징계를 H학원에 요구했지만 H학원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징계권은 학교법인에 있기 때문에 법인이 교육청 징계요구를 무시하더라도 딱히 제재할 수단이 없습니다.

징계수위가 낮은 경우 교육청이 재심의를 요청할 수도 있지만 A씨는 사실상 임기가 끝난 상태라 실효성이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A씨 오빠인 H학원 전 이사장과 남편인 이사 1명에게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전 이사장은 감사결과 발표 후 사임했으나 학교법인 복귀를 막고자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했다고 교육청은 밝혔고,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면 5년 이내 다시 학교법인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S고는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기간제교사를 올해 2월 다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른 상황입니다.

문제가 된 기간제교사 B씨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S고에 재직하면서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S고는 B씨 문제를 두고 회의까지 했지만, 정식 징계절차를 밟지는 않았고 수사기관 신고·고발 등 조처도 하지 않아 B씨는 어떤 징계도 받지 않고 계약 기간을 채운 뒤 학교를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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