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흉기 들고 어머니 협박…40대 아들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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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남기주 판사는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노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소된 45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6년 8월 서울 구로구의 집에서 자신이 찾던 물건이 보이지 않는다며 격분해 흉기를 꺼내 들고 어머니 71살 A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2월에는 이 씨가 흉기를 든 모습에 놀란 10대 조카가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죽고 싶냐"며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남 판사는 "몇 년 전부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을 가하거나 욕설을 한 점, 스스로 폭력 성향을 통제하지 못하는 점, 가족들이 매우 두려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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