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슈퍼마켓과 편의점, 대형마트에서도 수제맥주를 살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수제맥주를 제조장과 영업장에서만 일반에 판매할 수 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슈퍼마켓, 편의점, 대형마트에서도 유통이 허용됩니다.
또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를 따려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가 필요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삭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