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공유사이트에 음란 동영상 유포 30대…징역 6개월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를 통해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내 성인 게시판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과 남성이 성관계하는 음란 동영상 8개를 올려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다른 이용자가 음란 동영상을 내려받을 때마다 쌓이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또 지난해 11월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카페에 컴퓨터 그래픽카드 등을 판다고 글을 올린 뒤 17차례 모두 5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습니다.

심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17차례나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