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불출석에 법원, 영장심사 취소…검찰 "구인장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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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6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자 검찰은 그에 대한 구인영장(구인장)을 법원에 반환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구인장의 집행 가능성, 피의자의 의사, 법원의 입장 등을 고려해 구인장을 반환했다"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안 전 지사 측은 앞서 이날 낮 12시 40분쯤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국민들에게 그동안 보여줬던 실망감, 좌절감에 대한 참회의 뜻"이라며 "서류심사로만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에 서류심사를 진행하는 대신 "미체포 피의자 심문에는 피의자가 오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날 심문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구인장을 반환하면서 '안 전 지사를 강제로 데려오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상 법원은 크게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안 전 지사나 변호인 출석 없이 검찰이 제출한 서류만 검토하는 방법, 기일을 새로 지정해 변호인이나 안 전 지사가 출석한 가운데 심문하는 방법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 전 지사가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두 번째 방법의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하자 서울중앙지법이 서류 검토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피감독자 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23일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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