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 내일 대법서 선고…18년 만에 결론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강도' 사건의 진범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가 내일(27일) 내려집니다.

잘못된 수사로 범행과 무관한 사람이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겪어야 했던 이 사건은 재심과 무죄 판결, 진범의 재판을 거쳐 18년 만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내일 오전 10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37살 김 모 씨의 상고심 사건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쯤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금품을 뺏을 목적으로 당시 42살 택시기사를 흉기로 12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2003년 경찰에 검거된 후 범행을 자백했지만, 이후 진술을 번복하면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경찰과 검찰은 사건 발생 당시 목격자였던 34살 최모씨를 범인으로 몰아 구속했고, 재판에 넘긴 상태였습니다.

범인으로 전락한 최 씨는 징역 10년을 살고 2010년 만기출소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2016년 1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의 강압에 못이겨 내놓은 자백을 증거로 삼았던 과거의 수사와 판결이 잘못됐다는 점이 뒤늦게 인정됐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16살의 나이로 구속돼 청춘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했던 최 씨의 누명이 16년 만에 풀린 겁니다.

경찰은 최 씨의 무죄 판결이 나오자마자 김 씨를 체포했습니다. 김 씨는 태도를 바꿔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2003년 경찰에 자백한 것은 이혼한 부모에게 고통을 주고 관심을 받기 위해 꾸민 허위자백이었다고 김 씨는 주장했지만, 검찰은 그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1·2심은 "김 씨의 기존 자백과 증인들의 진술일 일관되게 일치해 피고인이 범행을 위해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에 개봉했던 영화 '재심'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김 씨의 유죄를 확정하면 이 사건은 발생 18년 만에 진범을 처벌하면서 마무리됩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