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수제맥주 편의점 등에서 손쉽게 즐긴다


다음 달부터 슈퍼마켓, 편의점, 대형마트에서도 수제맥주를 살 수 있게 됩니다.

맥주 관련 시설기준도 완화돼, 현재 맥주 저장고 용량은 75㎘가 한계지만 앞으로 120㎘까지 허용됩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수제맥주를 제조장과 영업장에서만 일반에 판매할 수 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슈퍼마켓, 편의점, 대형마트에서도 유통이 허용됩니다.

또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를 따려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가 필요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삭제됐습니다.

개정안은 소규모 맥주, 탁주, 약주, 청주 제조자 과세표준 경감 수량도 확대했습니다.

소규모 맥주 제조자의 과세표준은 제조원가에 제조원가의 10%를 더하고, 이 금액에 '적용률'을 곱해 정합니다.

적용률은 출고 수량 100㎘ 이하 40%, 100㎘ 초과 300㎘ 이하 60%, 300㎘ 초과는 80%로, 개정안은 출고 수량을 높여 200㎘ 이하 40%, 200㎘ 초과 500㎘ 이하 60%, 500㎘ 초과 80%로 완화했습니다.

쌀 함량이 20% 이상인 맥주는 출고 수량 전부에 적용률을 30%로 인하했고, 탁주·약주·청주 적용률도 무조건 80%에서 5㎘ 이하는 60% 적용을 추가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내달 시행될 예정이며, 기재부 관계자는 "소규모 주류제조업 창업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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