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적극행정면책자문위' 발족…창의적 공직문화 조성


감사원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풍토 조성을 뒷받침하고 적극행정 면책 여부를 외부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적극행정면책제도는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감사원은 지난 2009년 적극행정면책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2015년에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이를 감사원법에 담아 법제화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금융과 세무, IT·기술 등 세부 분야별 전문가와 공직유경험자·법률가 등 다양한 경력을 보유한 일반 행정 전문가 등 28명의 외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자문위원 명단은 심의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비공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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