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가상화폐 '자금세탁 방지법' 발의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에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고객확인(CDD·EDD), 내부통제 등 일반 금융회사와 동일한 의무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어기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가상화폐 거래소의 상호와 대표자, 계좌 등을 FIU에 신고토록 하고, 위반할 경우 영업중지와 임직원 제재,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같은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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