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주고 주가조작 의뢰한 대주주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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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 세력과 결탁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대주주와 범행을 도운 브로커 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남기주 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노섬유업체 전 회장 4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주식 브로커 57살 박 모 씨와 58살 이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의 의뢰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시세조종꾼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또 다른 시세조종꾼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김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브로커 박씨와 이씨를 통해 시세조종을 의뢰하고 A사의 주가를 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시세조종 세력들은 이 기간 고가매수·허수매수 등의 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A사의 주가를 끌어올린 대가로 김씨로부터 총 5억 원을 받았습니다.

김씨는 다만 주가를 띄운 뒤 주식을 처분해 차익을 실현하는 범행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남 판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반복적으로 주가를 조작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규모도 작다고 볼 수 없고 행위 역시 증권시장의 공정성과 거래 안정성을 해친다"고 질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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