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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를 두고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죄는 늘어나고, 뇌물 액수는 줄어들고, 실형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집행유예형이 선고된 항소심.
항소심의 재판 결과가 과연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인지, 상식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인지 최종의견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앞으로 남은 대법원 재판에서 삼성 측은 차한성 전 대법관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가, 어제(7일) 차 전 대법관은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공익 활동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던 차 전 대법관이 삼성 사건을 수임한 게 적절한 지도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SBS 권지윤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이상민 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final@sbs.co.kr: 많은 질문과 사연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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