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성폭력' 처벌 강화된다…징역 5년→10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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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 상한이 징역 10년으로 대폭 상향 조정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등 12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는 오늘(8일) 오전 첫 회의를 열어 성폭력 근절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업무상 위계·위력 추행죄의 법정형도 현행 징역 2년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 벌금 3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소시효를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죄의 경우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업무상 위계·위력 추행죄의 경우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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