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의 주심이 조희대 대법관으로 결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7일) 이 부회장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3부에 배당하고 조희대 대법관을 주심 대법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관은 지난 2007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 관련 허태학·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의 주심이 조희대 대법관으로 결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7일) 이 부회장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3부에 배당하고 조희대 대법관을 주심 대법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관은 지난 2007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 관련 허태학·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