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자 방치하면 사업주도 징역형'…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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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피해사실 조사 등 사업주 사후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강화된 처벌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김 의원이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 370건이던 성희롱 신고 건수가 2017년 726건으로 약 두 배가량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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